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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458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4.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230,000,000원 계약금: 23,000,000원(계약시 지불) 잔금: 207,000,000원(2014. 10. 28. 지불)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10. 28.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10. 28.(24개월)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는 2018. 2. 5., 2018. 4. 25., 2018.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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