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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375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2. 피고와 구미시 C건물 204동 11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6. 29.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태이므로 원고가 계속 거주하였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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