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대 37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76.66㎡, 2층 46.0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3.부터 2013. 4. 13.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7. 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층에서 퇴거하면서 2013. 9.경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2017. 10. 17.과 같은 달 20.에 원고에게 남은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인도하여 주었고, 2017. 11. 1. 나머지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아래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정 증거 : 갑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2호증의 각 기재, 갑제1호증(을제1호증과 같다
)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17. 9. 7.경 적법하게 종료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