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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131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는 2003. 1. 21.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주택 약 40평(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의 남편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일부를 별도로 임차하여 한약방을 운영하였다.

② 원고는 2015. 11. 말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5. 12.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③ 피고는 2003. 1. 29.경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월 차임을 40만 원을 정하였지만,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무렵인 2005. 1.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차임 지급 없이 거주하라고 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5. 1. 말경부터 월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가 2015. 11. 말경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보증금 6,000만 원에 월 차임 40만 원, 월 관리비 5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만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고 그 이후 2005. 2. 21.부터 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6. 4. 8.까지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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