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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578
절도등
주문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업무 상과실장 물 알선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제 1 심판결들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제 1원 심: 징역 1년

나. 제 2원 심: 벌금 1,500만 원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다른 법원에서 별개로 심리가 진행되고 제 1 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제 1 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한 후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이 법원은 제 1 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사기죄와 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제 1 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 2 원심판결 판시 업무 상과실장 물 알선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 2 원심판결 판시 나머지 죄들은 위 확정판결 후의 별개 범행이므로, 위 업무 상과실장 물 알선죄와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형을 정하여 주문에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제 2 원심판결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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