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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3070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들의 각 형( 당원 2015 노 3070 사건의 제 1 심판결: 벌금 50만 원, 당원 2015 노 4017 사건의 제 1 심판결: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제 1 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제 1 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F과 원만히 합의 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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