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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2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C, D, E에 대한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들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제 1 원심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고 제 2 원심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제 1 원심판결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고 제 2 원심판결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제 1 원심판결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 제 2 원심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D, E에 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C, D, E에 대한 제 1 심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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