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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8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벌 금 3,000,000 원 및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제 1 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 장애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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