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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41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제 1 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제 1 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 전과 관계] 부분을 “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4. 2. 28. 가석방되고 2014. 4. 2. 형기가 종료되었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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