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전지급청구를,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원고 B’이라 한다)는 피고 D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를 각각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제1심 공동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원고 B 및 피고 D은 제1심판결 중 그 각 상대방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각 항소하였다가, 제1심 공동원고 B이 피고 D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데 이어 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공동원고 B과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소송이 종료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들에 대하여 건축비 상당의 약정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채권 부분에 관한 청구금액이 감축된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D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의 소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나5731호}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