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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8나493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차타워에서 2016. 3. 10. 자동차승강기의 고장 및 충돌로 인하여 위 주차타워에 있던 다수의 차량이 파손되고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했다.

그 중에서도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전유부분 내부 벽면 곳곳에 금이 가고, 거실ㆍ욕실ㆍ세탁실 등에 다수의 균열이 생겼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위 주차타워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13,180,3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주차타워의 승강기 관리업체(C, 대표자 D)의 보험자인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3471호)에서 『앞서 거시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부착위치 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는 피보험자인 D가 점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사항이므로, 피고에게 D가 승강기를 검사하여 보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관리상의 하자에 경합한 알 수 없는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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