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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09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① 3면 21행∼4면 4행의 각 “원고 및 E”을 “E”으로, ② 6면 17, 19∼20행, 7면 4∼5, 8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및 E”으로 각 고쳐 적는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 자신이 피고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반복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관련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나56797)의 판결에서 피고가 2005. 7. 6. 원고와 E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철거한 후 2010. 6. 7.경 원고와 E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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