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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576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확정되었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 문장을 추가하고, 다음 제2항에서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상과 같이, H가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와, 원고들이 G와 H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총칭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들‘이라 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1) 피고들은, H나 피고 회사 모두 2004년 당시 L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고 있던 피고 F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인데, 2004년경 원고 A와 사이에 작성된 수개의 임대차계약서들(갑 제13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 중 G 명의로 작성된 서류들은 피고 F이 편의상 자신의 처 명의를 사용한 것일 뿐, 최종 계약서는 피고 F의 명의로 작성된 을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어디까지나 피고 F이며, 이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A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G가 아닌 피고 F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 선행소송들에서 '원고 A가 2004. 4. 28.경 G와 사이에, G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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