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0535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에서 제5면 7행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1)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H을 상대로 H이 원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M의 사기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H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7817), 이에 대한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4446)와 상고(대법원 2017다272264 가 각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원고는 18. 11. 15.자 항소이유서에서 ‘H이 아무 관련이 없는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정상계약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및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