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장안 삼거리 쪽에서 장안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D(60 세) 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8 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