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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7:20 경 서울 강남구 도 곡로 320 역 삼중학교 앞 도로를 한 티 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50세) 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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