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4:05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서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장승포 방면에서 옥 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녹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외상성 혈 흉 및 안면 부 흉터, 삼차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좌측 턱의 감각 저하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진단서, 후 유장애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