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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7 2018고단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1:45 경 남원시 산동면 소재 있는 목동마을 앞 편도 1 차로 인 도로를 남원시 내 방면에서 장수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오른쪽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8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갈무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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