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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047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임을 명시하는 특약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위 특약사항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임대인의 의무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들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내용이 동일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본질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있다는 점에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의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특약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임대인인 피고들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부터 내지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철거가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노후하여 전기시설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원고는 약 10년 동안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영업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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