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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누623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 “보냈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①-1 위 과세예고 통지서(갑1호증, 을3호증)에는 원고와 선정자가 신고ㆍ납부한 표준세율의 취득세에 더하여 중과기준세율에 따른 추가 세액을 ‘추징’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점,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②-1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거나, 그 건축물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상 별장에의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8280, 8297 판결 참조), 비록 원고와 선정자가 주관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별장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취득하여 그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사용 실태가 위와 같이 별장 용도에 적합하였던 이상 이를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9행 “적법한”을 “적합한”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12면 마지막 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용도가 언제부터 별장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원고와 선정자로서는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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