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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493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기재 글 상자 아래 제3행의 “2018. 3. 18.”을 “2016. 3. 18.”로, 제6면 기재 글 상자 아래 제4행의 “2017. 1. 1.”을 “2018. 1. 1.”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밑에서 8행의 “남지 않게 된다.” 다음에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냉장고, 에어컨, 수족관 등 5,000만 원 상당의 내부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였으므로, 위 시설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역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정하고 있는 사실” 다음에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대로 폐업신고를 접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사항’의 이행은 위 합의에서 특정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폐업신고의무 외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비롯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명시한 피고 회사의 의무 이외에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의 “이유 있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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