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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누6115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행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2행의 “G협회장 및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G협회장 및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4행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망인이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간경변증과 신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2012년~2014년경 동료 근로자의 죽음과 회사 내 지위 변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① 당초부터 망인의 간경변증이나 만성신부전증이 업무상 사유로 발병했거나, 혹은 ② 망인의 간경변증이 기저질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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