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1행 내지 제8면 제6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지권(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를 피고 B에서 아들 F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4행 내지 같은 면 제17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을 원용하고 있다.
먼저, 위 대법원결정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목적물을 매도한 사안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종전 소유자인 피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채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만 이전한 이 사건과는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