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잠실세무서에”를 “서대문세무서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7. 11. 22.” 다음에 “잠실세무서에”를 추가한다.
을 제1호증 참조.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9행의 “71,487,162원으로 산정하고, 위 1,000,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57,200원을 가산하여”를 “71,487,162원으로 산정하고, 원고 등이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당시 신고한 가산세 6,442,423원에다가 ’위 1,000,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57,200원‘을 가산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의 “피고가”부터 제8행의 “조기결정신청을 한 사실,”까지를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과 관련하여 2019. 5. 15. 원고에게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 통지(갑 제4호증의 3)를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9. 10. 1. 원고에게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 통지(을 제6호증)를 한 사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제1조의”를 “제1항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호의”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