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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5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김창석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1,300만 원(당심에 이르러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7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대출금 이자 일부를 자신이 납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B과의 범행에 대해 수사 개시 이전에 먼저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서류까지 구비한 후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상당히 크며,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안이 중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2. 6경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이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도 않은 2013. 5.경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1. 피고인 A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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