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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H, I, J, L, M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 D, H, I, J, L, M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F : 각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2년, 피고인 C, D, H, I, J, L, M : 각 징역 4월, 피고인 K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③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F, K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F, K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K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조차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과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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