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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4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5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물품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및 편취액 등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 B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G, E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수사 당시 일부 피해자 AO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AS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M, AK, AL, AM, AN, AU, J, AQ, AR 등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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