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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8노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피고 사건 중 판시 2018 고합 251 사건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C( 이하 ‘ 피고인 C’라고 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및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극악한 점,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 높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사리 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도 피고인들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1)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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