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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2 2017노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피고인 A은 4천만 원을, 피고인 B는 3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 진 점, 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허위 부당 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직원의 월급 등 병원운영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요양 급여비용 편취에 따른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통된 사정과 피고인 B,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 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의사로서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한 점 등의 개별적 사정들도 피고인들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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