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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229642
건설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733,25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가설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사현장에 사용할 건설가설재의 임대를 요청받고, 2018. 2.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건설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매월 말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건설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2018. 7. 31.까지의 임대료 중 201,733,2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임대물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멸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8. 7. 31.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멸실료는 7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및 멸실료로 합계 271,733,258원(= 201,733,258원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0. 5.부터, 피고 C는 2018. 9. 18.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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