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93,4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동진종합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년경 B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C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주식회사 신영동건설(이하 ‘신영동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신영동건설은 그 중 인건비 공사부분을 피고 A에게 재하도급하였다.
(3) 원고는 신영동건설과 피고 A에게 위 공사를 위한 건설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8. 17.경 원고에 대하여 신영동건설과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건설가설재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신영동건설과 피고 A에게 합계 74,493,476원 상당의 건설가설재를 임대하였다.
(5)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2. 3. 5,000,000원, 같은 달 23. 5,000,000원, 2014. 1. 27. 8,000,000원, 같은 해
4. 10. 10,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잔액 46,493,476원(= 74,493,476원 -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신영동건설이 2013. 11.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신영동건설이 원고에게 자신이 사용한 약 3개월 동안의 임대료 21,444,804원을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