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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7 2018가합527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이 2015. 4. 9. 작성한 증서 2015년 제203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2015년 4월경 D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빼고 회사명으로만 기재한다)의 대표이사, 원고는 D의 처남으로 E의 사내이사, G은 E 및 F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는 2015. 4. 9. E과 사이에 E이 피고에 대하여 2016. 3. 30.까지 9억 원의 투자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20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F, D, 원고, H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의 경우 G이 위 연대보증인들을 대리하여 그들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E, F, D, 원고를 위임인, G을 수임인으로 하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제출되었는데, 이 사건 위임장의 자필기재 부분은 모두 G이 기재하였으며, 위임인의 인감도장도 모두 G이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자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G이 D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E의 대표이사인 D의 처남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할만한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이 공정증서 작성 다음날인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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