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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4.2.선고 2008가단167922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08가단 167922 청구이의

원고

석A (7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능칠

피고

김B (82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변론종결

2010. 3. 12.

판결선고

2010. 4. 2.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2007. 8. 9. 작성한 증서 2007년 제122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8,19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2007. 8. 9. 작성한 증서 2007년 제1226호호 금전소비대차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C1과 동거하던 중 2006. 9. 15.경 김C1의 동생인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그랜즈차량 1대(등록번호 XX나XX)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6.경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SM5 차량 1대(자동차등록번호 ×너 X호)를 ◈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원금 20,900,000원, 연 5.5%의 약정금리로 36개월 할부로써 월 629,864원 불입조건으로 매수하였다.다. 원고는 2007. 8. 9. 위 그랜즈차량의 할부미납금과 SM5 차량의 할부미납금을 원고가 전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차량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

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7. 8.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1226호로 원고가 2007. 8. 9. 피고로부터 46,740,000원을 차용하되, 2007. 8. 11.부터 2010. 6. 11.까지 매월 11일에 1,270,000원을 총 35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2,290,000원을 2010.7. 11. 변제하기로 하되, 원고가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2, 증인 김C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기초가 된 위 그랜즈차량 할부금 31,437,063원은 원고가 이미 변제하였고, 위 SM5차량 할부금에 대하여는 이미 타인의 명의로 이전

되어 원고 명의로 이전시킬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의 어머니와 누나인 김C1이 원고의 직장에 찾아와 원고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등 강압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원고의 부 석A)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인 2007. 9. 11. 위 그랜즈차량 할부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 2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인 2007. 8. 9. SM5 차량의 할부미납금이 18,19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위 공정증서 작성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김C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SM차량 할부미납금 부분인 18,19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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