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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2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7. 15. 작성 2015년 증서 제1141호...

이유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 그 증서 성립 전에 생긴 이유로도 청구에 관한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제44조 제2항)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5. 7. 15.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는 2015년 6월 30일 금 육억 원정(600,000,000)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증서 제114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은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6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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