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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125327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원고에대한공증인가법무법인C2015.3.5.작성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3. 5.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16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년 3월 5일 본 공증인은 당사무소에서 본건 당사자로부터 아래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받고 그 진술을 들어 이를 기록함이 아래와 같다.

제1조 채무자는 2015년 1월 31일 채권자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음. - 채무금 : 4,800만 원 - 이자 : 연 20% 매월 10일에 지급 -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채무의 종류 : 대여금 - 변제기한과 방법 : 2015년 12월 31일 제3조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였다.

채권자 B(피고) 채무자 A(원고)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4,8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승낙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정증서의 경우 그 공정증서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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