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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14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4. 8.경 일명 C 팀장, D 팀장이라는 자들한테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E’이라는 회사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주면, 회사 실적을 쌓은 뒤 피고인에게 사업자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들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고, 2011. 5. 12. 피고인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고, 2011. 5. 13.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여 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2011. 7. 11.부터

7. 28.까지 피해자 F에게 “인터넷 등 가입신청을 대행하여 ‘E’의 웹사이트에 등록해주면 개통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로 시가 1,319만 원에 해당하는 인터넷 가입실적을 위 사이트를 통해 입력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7. 18.부터

7. 22.까지 피해자 G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시가 500만 원에 해당하는 인터넷 가입실적을 위 사이트를 통해 입력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및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의 남양주축협 농협 신내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제1항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의 예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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