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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0고단1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편취 금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1952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Y’ 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그 게 임상 통용되는 게임 머니인 ‘Z ’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준비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소위 유심)’ 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20. 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 AA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약 6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AC 명의로 개설된 유심 칩 1개 (AD )를 매수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경 같은 방법으로 AE 명의로 개설된 유심 칩 1개 (AF), AG 명의로 개설된 유심 칩 1개 (AH )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타인 명의의 유심 칩 3개를 소지 중이 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등 공기계에 각각 부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6. 경 동두천시 A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AE, A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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