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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2고정3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휴대전화, CCTV, 넷북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사원교육, 판매영업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및 F를 통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며, F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위 E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자금, 회계관리 및 내부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2011. 1. 24.경부터 위 E 명의로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하여 휴대전화, CCTV, 넷북 등에 대한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명목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을 편취하여 오다가, 위 E가 구속된 이후인 2011. 10.경부터는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위 주식회사 G과 마찬가지 영업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2011. 11. 21.경 피고인, E 및 F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인터넷 쇼핑몰 관리, 인사관리, 사무보조, 마케팅관리, 기획 등 업무를 담당할 사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허위 구인광고를 보고 위 회사 사무실로 방문한 피해자 H에게, “D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인에게 분양하여 쇼핑몰을 통해 휴대전화, CCTV, 넷북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써 위탁판매판권 대금 500만 원을 납입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해주겠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휴대전화 판매리베이트의 100% 및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이 만료하는 1년 후에 대금 5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영업능력을 발휘하여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판매리베이트는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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