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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6 2014고단179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R이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품사기에 이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R에게 건네주고, R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해

9. 1.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S에게 ‘프뢰벨 책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T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이 사기 범행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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