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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03 2021고단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경 구직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연락을 하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편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준 다음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4. 경부터 2019. 4. 16. 경까지 ㈜ B, ㈜ C, ㈜ D, ㈜ E, ㈜ F 등 5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의 G 은행 지점에서 ㈜ C 명의로 G 은행 계좌 (H )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OTP 단 말기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및 OTP 단 말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소액 결제 내역, 송금 내역, 각 소액 결제 이용 내역, 이체 확인 증, 신규거래 신청서 등, 계좌정보 및 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송금 영수 증, N 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 내역, G 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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