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5190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그나
3 . 그찬 ( 577
원고들 주소 대구 수성구
원고 1 .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1 . 최 그
대구 동구 효목동
송달장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 대구교도소
3 . 조 □
3 . 조 □
경산시 옥산동
피고 2 . 3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무변론 ( 피고 1 . 에 대하여 )
2009 . 2 . 26 . ( 피고 2 . 3 . 에 대하여 )
판결선고
2009 . 3 . 12 .
주문
1 . 피고 최 그은 원고 그나에게 30 , 000 , 000원 , 원고 그숙 , 그찬에게 각 10 , 000 , 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 10 . 20 . 부터 2008 . 10 . 21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 최 그에 대한 나머지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최 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들이 ,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각 45 , 000 , 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 10 .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 원고들과 피고 김 그 초 그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2호증의 1 ( 갑 제5호증의 8과 같다 . 이하 호층이 같을 경우
서증번호가 앞선 호증에 따른다 ) , 제2호증의 2 , 제3호증 , 제4호증의 1 내지 3 , 제5호증
의 1 내지 3 . 5 . 7 ( 을 제4호증과 같다 ) ,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 제6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 다만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
외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5
호증의 기재와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 피고 2004 . 10 . 20 . 08 : 10경 앞길에
서 그곳에 서 있는 원고 그 나에게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위 원고가 친구가 기다린다
는 이유로 거절하자 " 내가 운동을 18년이나 했다 . 한 대만 치면 니 죽잖아 . 니 자꾸 그
러면 내한테 맞는다 " 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먹은 위 원고를 피고 김 그이 운영하는
경산시 데리고 가 위 원고를 약취
하고 , 계속하여 위 여관 호실의 방문을 잠근 후 위 원고에게 " 니 영화 한개 틀어주면
집에 보내 주께 . 니가 꼽아라 . 내가 하면 니꺼 찢어지잖아 " 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원고
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위 원고를 강간하고 , 위 원고에게 약 7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처녀막신선열상을 가하였다 .
나 . 위 종업원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 원고와 피고 최 을 이성혼숙시켰다 .
다 . 원고 이 사건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생이고 ,
[ 그은 원고 나의 부모이다 .
라 . 현재 원고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겪
고 있다 .
2 . 피고 대한 청구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최 그은 만 12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6학년생인 원고
그나를 강간하여 인격형성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파탄을 가져오게 하였고 , 위
원고와 그의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
금전지급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 최 그의 위 불법행위의 경위와
방법 , 그 이후의 정황 , 원고들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 본인인
30 , 000 , 000원 , 그의 부모인 원고 10 , 000 , 000원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최 그은 원고 나에게 30 , 000 , 000원 , 원고 , 그찬에게 각
10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4 . 10 .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인 2008 . 10 . 21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3 . 피고 김□ 조그에 대한 청구
가 . 원고들의 주장
( 1 ) 피고 피용자인 피고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인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위 원고의 나이 등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성혼숙시켰
고 , 이로 인하여 피고 최 그이 위 원고를 강간하는 것을 용이하게끔 방조하였다 .
( 2 ) 원고 나로부터 납치 당하여 위
606호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경산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가서 원고 606호실에
투숙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 피고 최 이 위 여관 606호실은 빈방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1시간 가량 주변의 다른 여관을 찾아 다녔는데 , 처음부터 피고 초 이 원고
그나의 투숙사실을 제대로 확인만 해 주었더라면 강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거짓말로 인하여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
( 3 ) 따라서 피고 죄 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 피고 조 의 사용
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으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 1 )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주장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이성혼시켜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청소년인 원고 나를 피고 최 과 이성혼
숙하게 한 잘못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청소년 이 남자와 함께 여관에 이성혼
숙한 경우 그들 사이에 강간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 없
고 , 나아가 원고 나가 피고 최 □과 함께 위 [ 여관에 들어가는 과정
에서 강제력이 수반되었다거나 , 피고 최 이 위 여관 606호실에서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소란이 발생하여 위 여관 종업원인 피고 당시 피고
성적 자유를 억압하여 강간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예견하
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 피고 조 그이 청소
년 보호법상 이성혼숙을 시켜서는 아니 될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이 사건 강간 불법행
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 ) 투숙사실 거짓 고지 주장
갑 제5호증의 1 ,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나는
피고 최 이 자신을 강간 한 후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원고
찬 ,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 전화를 건 이후에는 추가로 강간을 당하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전
화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에 갔을 때는 이미 이 사건 강간 불법행위가 일어난 후이므로 , 설령 피고 조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투숙사실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 그것만으로 피
고 이 사건 강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원고들의 피고 최 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 그 죄 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양지정
판사김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