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나5303 손해배상 ( 의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최○○ ( 000000 - 0000000 )
2. 최○○ ( OOOO00 - 0000000 )
3. 이○○ ( OOOOOO - OOOOOOO )
4. 최○○ ( 000000 - 0000000 )
원고들 주소 전남 강진군 ○○○ 000 000 - 00
원고 1, 4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모
이○○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서○○
광주 남구 OOO 0000 - 0 ○○안과의원 내
2. 김○○ ( OOOOOO - OOOOOOO )
광주 동구 ○○ 000 - 0 OOOOOO OOO - 0000
송달장소 광주 동구 ○○○ ○○○ - ○○, 2층 김○○ 안과
3. 윤○○
전남 화순군 화순읍 ○○○ ○○ - ○○ ○○안과의원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4. ○○○○○병원
광주 동구 000 이
대표자 이사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9. 20. 선고 2004가합11300 판결
변론종결
2008. 10. 15 .
판결선고
2008. 10. 2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 서○○, 김○○, 윤○○는 각자 원고 최○○에게 29, 956, 716원, 원고 최○○에게 7, 120, 114원, 원고 이○○에게 2, 000, 000원, 원고 최○○에게 5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1. 8. 25. 부터 2008. 10. 2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서○○, 김○○, 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병원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서OO, 김○○, 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원고들과 피고 서○○, 김○○, 윤○○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 중 60 % 를 원고들이, 나머지 40 % 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병원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에게 92, 391, 792원, 원고 최○○에게 24, 196, 635원, 원고
이○○에게 10, 000, 000원, 원고 최○○에게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서
○○, 김○○, 윤○○는 2001. 8. 16. 부터, 피고 병원은 2001. 11. 12.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에게
87, 391, 792원, 원고 최○○에게 23, 196, 635원, 원고 이○○에게 9, 000, 000원, 원고 최○
○에게 4, 5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서○○, 김○○, 윤○○는 2001. 8. 16 .
부터, 피고 병원은 2001. 11. 12. 부터 각 2007. 9. 2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서○○, 김○○, 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최○○에 대한 서○○안과의원의 진료 ( 1 ) 원고 최○○이 충혈, 햇빛에 눈을 찡그리는 증상 등을 보이자 그 어머니인 원고 이○○은 원고 최○○을 데리고 2001. 8. 16. 피고 서○○이 운영하는 서○○안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윤○○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만년필형 회중전등 ( pen light, 이하 펜라이트라고 한다 ) 으로 원고 최○○의 왼쪽 눈을 검사한 후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하였다 . ( 2 ) 원고 이○○은 피고 윤○○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원고 최○○에게 안약을 투약하다가 같은 달 25. 다시 위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김○○는 펜라이트로 위 원고의 왼쪽 눈을 검사한 후 결막염이 완치되었다고 하였다 .
나. 원고 최○○에 대한 피고 ○○○○○병원 (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 의 진료 ( 1 ) 피고 김○○의 완치 진단에도 불구하고 원고 최○○에게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 이○○은 원고 최○○을 데리고 2001. 11. 12. 광주기독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원고의 왼쪽 눈에 포도막염과 각막 부종이 있고, 안구위축이 의심되므로 정밀검사를 받기위해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고, 같은 날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 ( 2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전원 당일 원고 최○○의 동공, 외안근 운동, 전안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왼쪽 눈에서 동공 크기 작음, 항상성 외사시, 동공후유착, 백내장을 확인하고는 선천성 혹은 이차적 백내장과 포도막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고, 왼쪽 눈의 안저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수정체가 혼탁하여 관찰이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위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진정제 ( 수면제 ) 를 투여한 후 안구 초음파검사 ( B - scan ) 를 시도하였으나, 위 원고가 깨어나서 검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같은 달 19. 다시 안구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좌안 전체의 망막박리를 의심하게 되었고, 망막박리의 정확한 상태와 다른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백내장 수술 후 망막을 다시 검사하기로 하였다 .
( 3 )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7. 원고 최○○의 왼쪽 눈의 백내장 제거술, 유착 분리 및 막 제거술, 후낭절제술, 앞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 후 망막을 살펴본 결과 시신경 유두부를 제외한 전체 망막박리, 말기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으로 시력회복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수술 이후의 경과 및 원고 최○○의 현재상태
원고 최○○, 이○○은 원고 최○○을 데리고 2001. 12. 19.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눈의 망막박리, 맥락막 박리, 무수정체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감각성 외사시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2. 2. 15. 위 원고의 시력회복 내지 안구축소억제를 위한 평면부 유리체 절제술, 망막절제술 및 안구내 레이저 조사, 실리콘 충전술을 받았다. 현재 위 원고의 최대 교정시력은 ( 우안 ) 0. 32, ( 좌안 ) 무광각 상태이다 .
라. 관련의학지식 ( 1 ) 포도막염 ( 葡萄膜炎, Uveitis ) 안구벽의 외막과 내막 사이에서 중간층을 형성하는 혈관성 조직으로서 홍채, 모양체 , 맥락막으로 구성되는 막을 포도막이라고 하고, 이곳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를 포도막염이라 한다 .
그 증상은 시력저하, 안통, 출혈, 눈부심 등이고, 포도막염이 진단된 경우에는 대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치료는 내과적인 약제 ( 면역억제제 등 ) 나 점안약을 사용하나 포도막염의 세부진단명에 따라 달라진다 .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염증의 심한 정도 및 지속기간 등에 따라 백내장 , 녹내장, 홍채후유착, 망막박리, 망막전막, 황반부종 및 황반변성, 각막혼탁 등이 발생하여 시야장애나 시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안구위축에 의해서 안구 자체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
( 2 ) 일차유리체증식증 ( Persistent Hyperplastic Primary Vitreous ; PHPV ) 눈이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 일차유리체가 생기고 이것이 출생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퇴화되어 정상 유리체의 구조가 되는 것인데, 태아시절 일차유리체의 퇴화가 불완전하여 계속 증식함에 따라 수정체 혼탁, 망막박리, 증식유리체망막병증 등의 이상을 초래하는 선천성 질환으로서 그 정도에 따라 실명에서 시력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력 상태를 보인다 .
거의 대부분 단안에서 발생하고,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전부형, 후부형, 혼합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시, 소안구증, 망막박리, 백내장, 유리체동맥잔존, 유리체 혼탁, 후수정 체섬유막의 소견을 보이고, 녹내장, 각막혼탁, 안구위축 등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
일차유리체증식증의 확인을 위한 검사로는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안저검사, 초음파 검사, CT, MRI 등이 있는데, 환자마다 필요한 검사를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 .
성형 목적으로는 의안 치료, 안구 보존을 위하여는 단독 또는 유리체절제술을 병행한 수정제절제술, 시력 발달을 위하여는 수정체절제술, 유리체절제술, 무수정체안교정 , 약시치료 등을 행하는데, 시력 발달을 위해서라면 될수록 빨리 수술하는 것이 시력개선을 기대하기에 좋으며, 수술을 받더라도 망막박리까지 동반되는 후부형 또는 혼합형의 경우에는 시력 예후가 극히 불량한 경우가 많으나, 전체적으로는 57 % 정도가 수술 후 0. 2 이상의 시력을 얻고 있다 .
( 3 ) 망막박리 ( Retinal Detachment ; RD ) 및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 Proliferative VitreoRetinopathy ; PVR )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인데 시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안쪽의 감각신경층과 바깥쪽의 색소상피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개의 층 사이에 잠재적인 공간이 있는바, 이 사이가 떨어지면 망막박리가 된다 .
망막박리가 진행되면 시야결손이 차차 확산되어 눈 앞에 검은 장막을 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 박리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백내장, 안내출혈, 녹내장이 합병되고 안구위축이 일어난다 .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은 망막박리의 가장 심한 합병증의 하나로서 망막색소상피가 유리되어 섬유세포로 변형되면서 망막 표면에 증식된 망막신경교세포 ( glial cells ) 와 함께 얇은 막이나 견인대를 형성하고, 이런 막이나 견인대가 수축하면서 망막전체가 응축되어 시신경유두부를 제외한 전 망막이 깔때기 모양으로 박리되는 경우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3, 5, 제9호증, 을 가 제2호증, 을 나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고려대학교병원장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과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 1 ) 피고 김○○, 윤○○는 원고 최○○을 진료할 당시 위 원고의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왼쪽 눈이 빛에 민감하며, 왼쪽 눈이 오른쪽 눈에 비하여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 등 포도막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그 증상이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펜라이트로 안구를 비춰보고는 급성 결막염으로 오진하였고, 진료를 종료한 후에 위 원고가 취하여야 할 요양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실명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그 사용자인 피고 서○○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2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1. 11. 12. 원고 최○○의 백내장이 심각하다고 진단하였음에도 응급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15일 이상 지체한 후 백내장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여 위 원고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고, 포도막염이 방치되어 발생한 합병증인 백내장을 선천적 백내장으로 오진하였으며, 수술 이후에도 위 원고의 왼쪽 눈이 빛을 감지하는 등 시신경이 남아 있었음에도 이미 실명하였다고 잘못 진단함으로써 위 원고가 백내장 수술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2002. 2. 15. 에야 시력회복을 위한 수술을 받게 되어 조기에 적절한 수술을 받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였고 , 망막에 관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 1 ) 피고 서○○, 김○○, 윤○○의 주장
원고 최○○이 실명에 이르게 된 원인은 포도막염으로 인한 망막박리가 아니라 선천성 질환인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망막박리이므로 위 피고들의 진료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위반이 없고, 가사 포도막염으로 인한 망막박리가 실명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위 피고들이 진료할 당시에 원고 최○○에게 포도막염이 있지 않았으며, 이는 위 피고들의 진료 후에 발생한 것이다 .
( 2 ) 피고 병원의 주장
원고 최○○에게 반복적으로 수면유도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전원 당일에 필요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백내장 제거술이 늦어진 것이고, 유아에게 발생하는 백내장을 흔히 선천적 백내장이라고 기재하므로 그와 같이 적은 것일 뿐 선천적인 것으로 진단한 바 없으며, 위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의 말기인 상태여서 시력회복의 가능성이 없었고 , 위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안구위축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 최○○이 실명에 이르게 된 원인이 포도막염인지 일차유리체증식증인지, ② 피고 김○○, 윤○○가 위 원고를 진료하면서 오진한 잘못이 있는지, ③ 피고 병원에게 위 원고의 백내장 수술을 지연하였고, 위 원고의 백내장을 선천적 백내장으로 오진하였으며, 위 원고에게 시신경이 남아 있는데도 이를 잘못 진단하였고, 안구위축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이다 .
3.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가. 원고 최○○이 실명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 쟁점 ① )
원고 최○○이 피고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밝혀진 증상인 사시, 백내장, 소안구증 내지 안구위축, 망막박리 등의 증상은 장기간 지속된 포도막염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일차유리체증식증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고려대학 교병원장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동공후유착이 있었다는 사정은 당시 위 원고의 왼쪽 눈에 포도막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함을 알 수 있그러나, 위 사정과 갑 제27호증,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위 원고의 왼쪽 눈에 포도막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7. 5. 7. 자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일차유리체증식증에서도 증상으로서 동공후유착이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세의 아동에게서 내인성 포도막염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음이 인정되는 점, ③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보완 촉탁결과에 의하면, 포도막염이 장기간 유지되어 안구위축이 되는 경우에는 안압이 계속 내려가 OmmHg에 가깝게 측정됨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의 왼쪽 눈의 2001. 11. 19. 당시 안압이 16mmHg인 사실이 인정되어 위 원고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안구위축이 아닌 선천적인 소안구증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④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포도 막염이 있었다면 망막박리가 완치되었더라도 포도막염으로 인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함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갑 제16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피고 병원으로부터 백내장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에서 따로 포도막염으로 인한 염증치료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최○○의 실명원인은 포도막염이라기 보다는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증식성 망막박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피고 윤○○, 김○○가 오진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 쟁점 ② )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위 피고들의 오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최○○이 서○○안과의원에서 피고 김○○, 윤○○로부터 진료받을 당시 사시, 백내장, 선천적 소안구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 최○○이 피고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항시성 외사시와 과숙백내장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하였는바, 피고 병원에서 보였던 위 증상들이 위 피고들로부터 진단받을 당시에는 없다가 피고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까지의 기간인 3개월만에 발생하여 그 단계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위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진료받을 당시에도 그 증상들이 초기 단계로나마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안과 전문의인 피고 김○○, 윤○○로서는 원고 최○○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위 원고의 사시, 백내장, 소안구증의 증상들을 발견하였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상을 가질 수 있는 질병의 존재를 의심하여 위 원고가 만 2세로서 진료에 협조하기 힘들더라도 수면제 투입 후 세극등 검사 등으로 위 원고의 안구를 충분히 검사하거나,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원고의 증상에 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위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고를 단순 결막염으로 진단한 잘못이 있다 . ( 원고들은 원고 최○○에게 포도막염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이 원고 최○○에 대한 진료를 종료한 후에 위 원고가 포도막염의 치료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요양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원고 최○○에게 포도막염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이 그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나 ) 인과관계
일차유리체증식증에 관한 수술 등의 치료는 초기에 받을수록 예후가 좋음은 앞서 보았고, 한편 당시 위 원고의 왼쪽 눈에는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증식성 망막박리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임에도 안과 전문의인 위 피고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원고에게 진행되고 있던 증식성 망막박리가 향후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상태까지 진행된 정도는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진단상의 잘못으로 일차유리체증식증을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다 ) 피고 김○○, 윤○○의 위 잘못에 의하여 원고 최○○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시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그 사용자인 피고 서○○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2 )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에게 발생한 일차유리체증식증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점, 위 질병의 경우 후기에 치료를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초기에 치료가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진료 당시 만 2세이던 위 원고가 피고 김○○, 윤○○의 진료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로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은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원고 최○○이 실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다. 피고 병원이 수술을 지연하고, 오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쟁점 ③ ) ( 1 ) 백내장 수술을 지연한 과실
피고 병원이 원고 최○○의 전원 당일에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1. 11. 12. 위 원고의 망막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고자 위 원고에게 두 번이나 수면제 투여하였음에도 위 원고가 깨어나서 검사를 하지 못해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9. 다시 검사를 시행하고 같은 달 27.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 있는데, 반복적인 수면유도 약물을 복용시키면 호흡부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그 검사를 미루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원 당일에 수술이 실시되지 못한 것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원 당일에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포도막염의 합병증인 이차적 백내장을 선천성 백내장으로 오진한 과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최○○의 왼쪽 눈에 발생한 백내장의 원인은 일차유 리체증식증에 의한 것이지, 포도막염의 합병증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도막염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3 ) 시신경이 남아 있는데도 이를 오진한 과실
원고 최○○이 피고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도 시신경이 살아 있어 수술을 통하여 시력회복이 가능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9호증의 3, 제30호증, 제35호증, 을 나 제3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 고려대학교병원장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병원이 2001. 11. 19.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안구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의 말기에 해당한 증세가 나타나 시력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점,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초진시에 원고 최○○의 왼쪽 눈의 시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점, 위 병원의 의료진이 위 원고의 왼쪽 눈에 평면부 유리체 절제술, 망막절제술 및 안구내 레이저 조사, 실리콘 충전술 등을 시행하면서 위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왼쪽 눈의 시신경이 거의 죽어 있어 위 수술로도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안구의 보존이 더 큰 목적임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술을 받고도 위 원고의 시력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병원에서 수술을 한 시기가 피고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3개월 후로서 피고 병원에서 동일한 수술을 받았다고 하여 그 결과가 달라 졌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위 원고의 왼쪽 눈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안구위축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
갑 제9호증의 2, 을 나 제5호증의 각 기재, 고려대학교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최○○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 후 위 원고의 안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후 평면부 전체유리체절제술과 실리콘기름충전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설명이 없었다는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최○○의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아래 ( 1 ) 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 2 ) 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9. 8. 9 .
연령 : 당시 2세 7일 남짓 기대여명 : 71. 31년
②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위 원고가 성인이 된 후 2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는 2021. 8. 9. 부터 60세가 되는 2059. 8. 8. 까지 매월 22일씩 .
③ 직업 및 소득실태 : 당시 위 원고가 당시 도시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임금 55, 252원 .
④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안 실명으로 32 % 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연세대학교 부속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계산 ( 기간은 월 단위로 함. 이하 같다 )
2021. 8. 9. 부터 2059. 8. 8. 까지 456개월간 55, 252원 × 22일 × 32 % × 160. 4009 = 62, 391, 792원 나. 원고 최○○의 재산상 손해 ( 1 ) 기왕치료비 : 3, 521, 735원 ( 갑 제5호증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원고 최○○이 구하는 금액 ) ( 2 ) 보조구 구입비 ( 가 ) 인정사실
2005. 3. 30. 부터 2072. 11. 19. 까지 1. 5년마다 500, 000원의 의안을 구입하여 착용하여야 함 .
[ 인정근거 ] 연세대학교 부속 신촌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 나 ) 계산
횟수 : 46회, 호프만계수 : 18. 5571 500, 000원 × 18. 5571 = 9, 278, 550원다. 책임의 제한 ( 1 ) 원고 최○○의 재산상 손해 : 62, 391, 792원 ( 2 ) 원고 최○○의 재산상 손해 : 12, 800, 285원 ( 3, 521, 735원 + 9, 278, 550원 ) ( 3 )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 40 % ( 4 ) 계산 : 원고 최○○ 24, 956, 716원, 원고 최○○ 5, 120, 114원 라.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원고 최○○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위 원고가 실명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들의 진료상의 잘못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 결정금액 : 원고 최○○ 10, 000, 000원, 원고 최○○, 이○○ 각 3, 000, 000원, 원고 최○○ 500, 000원
마. 합계( 1 ) 원고 최○○ : 34, 956, 716원 ( = 24, 956, 716원 + 10, 000, 000원 ) ( 2 ) 원고 최○○ : 8, 120, 114원 ( = 5, 120, 114원 + 3, 000, 000원 ) ( 3 ) 원고 이○○ : 3, 000, 000원 ( 4 ) 원고 최○○ : 1, 000, 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서○○, 김○○, 윤○○는 각자 ① 원고 최○○에게 34, 956, 716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5, 000, 000원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의 최종 진단일인 2001. 8 .
25.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20.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29, 956, 716원 ( = 총 인용액 34, 956, 716원 - 제1심 인용액 5, 000, 000원 ) 에 대하여는 위 2001. 8. 25.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
2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최○○에게 8, 120, 114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1. 8. 25.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20.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7, 120, 114원 ( = 총 인용액 8, 120, 114원 - 제1심 인용액 1, 000, 000원 ) 에 대하여는 2001. 8. 25.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2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이○○에게 3, 000, 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1. 8. 25.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
20.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2, 000, 000원 ( = 총 인용액 3, 000, 000원 - 제1심 인용액 1, 000, 000원 ) 에 대하여는 2001. 8. 25.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2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최○○에게 1, 000, 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01. 8. 25. 부터 제1 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20.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500, 000원 ( = 총 인용액 1, 000, 000원 - 제1심 인용액 500, 000원 ) 에 대하여는 2001. 8. 25.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29. 까지는 연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서○○, 김○○, 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서○○, 김○○, 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병원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서○○, 김○○, 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문방진
판사 이승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