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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8.21.선고 2008가합8280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82808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최○○

서울 동작구 ○○

2. 최○○

서울 강남구 ○○

3. 최○○

서울 동작구 ○○

4. 최○○

동해시 ○○

5. 김이이이

삼척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피고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

대표이사 노영인, 문규련, 윤여헌, 추연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이석기

변론종결

2009. 7. 17 .

판결선고

2009. 8. 21 .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88, 956, 625원, 원고 최○○에게 금 62, 637, 750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금 36, 318, 8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6. 12. 부터 2009. 8. 2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의 30 % 는 원고들이, 나머지 70 % 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50, 000, 000원, 원고 최○○에게 금 100, 000, 000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금 50,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및 판단

가. 피고는 삼척시 ○○ 일대에 ○○을 시공하기 위하여 골프장 부지로 편입할 토지들을 매입하여왔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최○○과 위 ○○ 산 518 임야 19, 131㎡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에 관한 매입협상을 벌여왔다 .

나. 그런데 그 매입 협상이 대금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는 일단 망인에게 ' 골프장 개발사업 동의 ' 를 해달라고 사정하여 일단 그 동의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그 통행을 위하여 소외 변○○ 집뒤 기존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시멘트 포장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

다. 피고가 당초 개설 약속한 도로는 위 파인밸리 골프장의 10번 홀과 11번 홀 사이를 가로지르는 형태였는데, 피고는 위 골프장의 11번홀을 파 ( par ) 6의 국내 최장 롱 (long ) 홀로 만들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망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개설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

라. 그 후 피고의 계열사이자 위 골프장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OO ( 이하 ' ○○ ' 라 한다 ) 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도로개설약속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2009. 6. 12. 제7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골프장 운영회사가 아니라서 망인과의 도로개설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도로개설이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는 아니지만 경험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속은 이행불능되었고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못하고 골프장 내에 고립된 사실상 맹지가 되었다 (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를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 측에 연락하여 대기한 후 골프장 직원의 통제에 따라 카트도로를 따라 이동하여야만 한다 ) .

마. 망인은 2005. 9. 16.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7호증의 1, 2, 3 , 갑9호증, 갑11호증, 갑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과의 위 도로개설약속이 이행불능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살피건대, 만일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로개설약속이 지켜져 외부에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이 사건 토지는 골프장시설의 원형보전지 ( 골프장 내에 원형상태 그대로 보전되고 있는 임야 등 토지를 의미함 ) 로 되었을 것인바, 그 약속이행이 불능하게 됨에 따라 맹지인 임야로 되었으므로 그 시가 차액 상당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 할 것이다. 감정인 박○○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그 시가 차액은 금 210, 551, 000원 ( 248, 833, 000원 - 38, 282, 000원 ) 이다 .

이를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 원고 김○○은 금 78, 956, 625원 ( 210, 551, 000원 x 3 / 8 ) , 원고 최○○은 금 52, 637, 750원 ( 210, 551, 000원 x 2 / 8 ) , 원고 최○○, 최○○, 최○○은 각 금 26, 318, 875원 ( 210, 551, 000원 x 1 / 8 ) 이다 .

다. 위자료 청구부분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불능에 따라 위 지가하락분에 따른 손해 외에도 이 사건 토지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는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그 고통은 위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채무불이행의 동기, 경위 및 그 결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망인과의 도로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를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 측에 연락하고 수십 분을 기다린 후 골프장 직원의 통제에 따라 카트 도로를 따라 이동하여야만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피고에게 도로개설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점과 이 사건 토지가 ○○의 원형보전지로 되어 사실상 타에 처분이 불가능하고 원고들이 결국 피고나 그 계열사인 ○○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때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는데 지속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해서는 앞에서 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통행불편의 개선가능성이 단기간 내에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 1인당 각 금 10, 000, 000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지가하락분 상당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원고 김○○에게 금 88, 956, 625원 ( 78, 956, 625원 + 10, 000, 000원 ), 원고 최○○에게 금 62, 637, 750원 ( 52, 637, 750원 + 10, 000, 000원 ),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금 36, 318, 875원 ( 26, 318, 875원 + 10, 000, 000원 )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도로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으로 확정된 2009. 6. 12. 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윤구

판사서호원

판사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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