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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5569
구상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B’를 ‘피고’로 각 고치고, 제4면 제3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하고(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3천만 원, 위 A의 채권자에게 2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는 A의 배임행위를 알지 못한 채 A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제1심 공동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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