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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13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항소이유는 모두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0호증의 영상을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제1심판결의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 및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7행 중 “보장하기로”를 “보상하기로”로 정정하고, ②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3행의 “보이고,” 다음에 “위 사용설명서에 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과 거실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를 추가하며, ③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삭제하고, ④ 제1심판결의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 및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9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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