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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나201096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및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대위 변제 및 담보제공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약정에 따른 구상 금 청구) 는 받아 들일 수 없고,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 면 아래로부터 제 5 행의 “ 피고 주식회사 B”를 “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B” 로 고치고, 그 아래의 “ 피고 B”를 모두 “ 제 1 심 공동 피고 B”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 피고 C” 을 모두 “ 피고”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 피고들” 을 모두 “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 B”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8 행의 “ 구한다” 다음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5 행의 “ 남 품 확인서 ”를 “ 납품 확인서”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6 행의 “ 을 제 4호 증의 기재 ”를 “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쳐 쓰고, 제 7 면 제 12 행의 “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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