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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3나2449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 C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로 바꾸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①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2006. 7. 4.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수정구 D’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고, 피고가 2007. 7. 3.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수정구 L, 3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는데, C의 본점 소재지와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성남시 수정구 D건물의 영내에 위치하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클럽 역시 위 D건물의 영내에 위치하면서 C 및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 맞닿아 있는 사실, ③ C은 2003. 8. 7.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2005. 9. 2.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의 목적은 부동산 임대업 등이었으나, 2011. 12. 29. 골프연습장 운영업,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하여 2011. 12. 29. 이후에는 C과 피고의 목적이 상당 부분 겹치는 사실, ④ C은 2010. 2. 4. I 및 K가 각 대표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피고 역시 2010. 2. 4. I 및 K가 각 1인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클럽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부지는 재단법인 세종재단(이하 ’세종재단‘이라고만 한다)의 소유로서 C은 세종재단으로부터 위 부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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