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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77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77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5 층 411호에 있는 기획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8. 1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강원도 평창군 H 소재 임야 925 평방미터( 이하 ‘ 본건 토지 ’라고 함 )를 F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땅 인근에 곧 KTX 역사가 들어설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땅값이 지금보다 수십 배 오를 것이다.

싼값에 매도할 터이니 구입하면 2015. 1. 30.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F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억 3,550만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을 기화로 계약금 명목으로 9,050만 원, 2014. 10. 15. 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3,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15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기획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10.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주식회사 F에서 강원도 평창군 K 임야 일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인근에 곧 KTX 역사가 들어설 예정으로 땅값이 치솟을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부 입금하면 틀림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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