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5』- 피고인 A
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서 G부동산 대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서해안 복선 전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땅값이 급상승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1. 6.경 충남 예산군 H 답 4,364㎡ 토지의 소유자인 I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부동산 사무실 종업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곧바로 위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되, 잔금은 위 토지를 되팔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G부동산에서, 영업을 담당했던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G부동산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지도를 펼쳐 보여주면서 “L에 서해안 복선 전철역이 생긴다, 관련 부서에서 역사 부지를 예측하여 노선을 적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입수한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에 공포가 되지 않았는데 발표가 되면 많이 비싸진다, 확실한 정보다, 제일 좋은 위치로 해 주겠다, 분할 등기도 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홍성-송산간 서해안 복선 전철이 들어설 예정이었을 뿐 L에 역사가 들어설 계획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뜬소문은 들었을지언정 관련 부서로부터 L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수집한 것도 아니면서도 마치 전철역이 들어서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분필하여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