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6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피해자 사이에 인천시 옹진군 I 임야 1,400㎡ 중 790.5㎡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1억 1,47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6 층에 있는 기획 부동산업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에서 관리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E의 직원 H을 통해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 소유인 인천시 옹진군 I 임야 140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주변으로 버스 터미널, 한국 전력 공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영흥도 주변에 펜션도 많이 생길 예정이다.

조만간 이 사건 임야의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이 사건 임야 중 절반을 매수하라. 대금을 완납하면 틀림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8. 5. 25. 경 E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절반의 면적을 대금 1억 1,472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 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그 인접 임야들 (J, K, L, M, N, O)에 대한 매매 위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2008. 1. 16.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절반의 면적을 P에게 매도하고 P에게 서 대금을 교부 받았는데도 이를 이 사건 임야의...

arrow